여가부, 결혼중개업 실태조사…국제결혼 중개료도 점검

권혜정 기자 2023. 8. 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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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23일부터 10월31일까지 '2023년 결혼중개업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결혼중개업 실태조사는 3년마다 결혼중개업의 운영실태와 이용자의 피해사례 등의 실태를 파악하는 국가 승인 통계다.

이번 조사에서는 결혼중개업체 및 이용자 현황과 문제점 파악을 위한 조사내용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2020년 조사 이후 지난 3년간 코로나19 등 환경변화에 따른 결혼중개업의 변화 실태 등을 추가로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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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내년 상반기 조사결과 발표
뉴스1DB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여성가족부는 23일부터 10월31일까지 '2023년 결혼중개업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결혼중개업 실태조사는 3년마다 결혼중개업의 운영실태와 이용자의 피해사례 등의 실태를 파악하는 국가 승인 통계다. 결혼중개업체 및 이용자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해 피해예방 등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이번 조사는 결혼중개업체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조사방법은 방문면접조사이다. 조사결과는 내년 상반기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결혼중개업체 및 이용자 현황과 문제점 파악을 위한 조사내용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2020년 조사 이후 지난 3년간 코로나19 등 환경변화에 따른 결혼중개업의 변화 실태 등을 추가로 조사한다.

특히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에 포함된 '건전한 국제결혼 환경 조성' 과제 추진을 위한 국가별 중개수수료 실태 파악 항목도 조사한다.

또 결혼중개업 이용에 따른 피해사례가 다양해짐에 따라 피해 유형을 세분화해 피해 발생의 원인과 양상, 피해구제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조사항목을 설계했다.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은 "여가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제결혼 중개과정에서 나타나는 인권침해나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결혼중개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jung907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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