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관계수급사 안전 자격 강화 '안전 허들제' 9월 시행

최유빈 기자 2023. 8. 23. 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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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가 관계수급사를 대상으로 안전 자격 요건을 강화한다.

23일 포스코에 따르면 오는 9월25일부터 안전 허들제를 시행한다.

포스코는 제도 시행에 앞서 관계수급사를 대상으로 사전 설명회를 개최했다.

관계수급사는 전자입찰시스템을 비롯해 안전보건플랫폼, 포스코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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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가 안전허들제를 시행한다. 사진은 포스코 광양제철소 전경. /사진=포스코
포스코가 관계수급사를 대상으로 안전 자격 요건을 강화한다.

23일 포스코에 따르면 오는 9월25일부터 안전 허들제를 시행한다. 안전허들제는 포스코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한 업체와 계약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관계수급사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최소 요건인 ▲위험성 평가 체계 ▲안전보건경영방침 ▲안전보건조직의 역할과 책임 ▲위험요인 별 안전보건관리계획 ▲안전보건교육 계획·실적 등 5가지 안전 서류와 함께 60점 이상의 자체 안전 역량 평가결과를 안전보건플랫폼에 제출해야 한다. 인증 유효기간은 1년이다.

포스코는 제도 시행에 앞서 관계수급사를 대상으로 사전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 7월부터 이달 초까지 총 4일간 포항과 광양에서 열린 설명회에는 866개 업체가 참석했다.

포스코는 제도 시행 한 달 전인 오는 25일부터 인전보건플랫폼을 가동할 계획이다. 관계수급사는 전자입찰시스템을 비롯해 안전보건플랫폼, 포스코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최유빈 기자 langsam4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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