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인데 만병통치약? 추석 명절용 선물 광고 잘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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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온라인 허위·과대 광고 점검에 나선다.
23일 식약처에 따르면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명절용 선물로 인기가 높은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의약외품 등의 광고 내용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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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식약처에 따르면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명절용 선물로 인기가 높은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의약외품 등의 광고 내용을 점검한다.
점검 대상 식품은 면역력 증진, 갱년기 건강 관련 제품이며 의료기기는 혈압계, 체온계, 의료용흡인기 등 개인용 의료기기다. 화장품은 미백·주름 개선 기능성화장품, 바디워시, 바디스크럽을 대상으로 하고 의약외품에서는 구강 청결용 제품 중 구중청량제를 점검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혼동시키는 광고 ▲식품이 질병의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국내에서 허가·인증받지 않은 해외 직구 의료기기 광고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기능성화장품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을 광고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효능이나 성능을 벗어난 거짓·과장 광고 등이다.
건강기능식품은 인정받은 기능성에 대해서만 광고할 수 있으며 질병의 예방·치료 효과는 광고할 수 없다. 화장품의 경우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의약품처럼 광고할 수 없으며 의약외품은 허가·신고받은 효능이나 성능의 범위 내에서만 광고할 수 있다.
식약처는 점검을 통해 적발된 사이트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하게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반복 위반자는 행정처분 등 강력하게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김문수 기자 ejw020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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