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혐의 붙잡혔던 남성, 풀려나자마자 다시 스토킹…현행범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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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을 스토킹한 혐의로 지구대로 불려 가 경고장을 발부받은 30대 남성이 귀가 조처되자마자, 곧바로 전 연인의 집에 몰래 침입해 숨어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경고장까지 받았음에도 몰래 B 씨의 집에 들어가 기다린 것은 짐을 챙기기 위함이 아닌 스토킹의 의도가 명백하다고 판단해 현행범 체포했다"며 "곧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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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을 스토킹한 혐의로 지구대로 불려 가 경고장을 발부받은 30대 남성이 귀가 조처되자마자, 곧바로 전 연인의 집에 몰래 침입해 숨어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주거침입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9시 20분쯤부터 2시간여 동안 수원시 내 전 연인인 30대 여성 B 씨의 집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앞서 A 씨는 범행 직전인 같은 날 오후 9시쯤 B 씨의 스토킹 신고로 지구대에 불려 가 조사를 받았다. 그는 지난 17일부터 전날까지 B 씨의 집에 여러 차례 찾아가거나 지속해서 연락을 하는 등 스토킹 행각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긴급응급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B 씨에게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와 함께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이어 A 씨에게 경고장을 발부하고 B 씨에게 접근하지 말 것을 명령한 뒤 귀가 조처했다. 당시 B 씨는 경찰에 A 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 씨는 지구대를 나서자마자 곧장 B 씨의 집으로 향했다. 이어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 내부로 들어갔다. 경찰은 B 씨에 대한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마친 뒤인 오후 11시 45분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B 씨를 집 현관 앞까지 데려다줬다. B 씨는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A 씨를 발견하곤 비명을 질렀고, 경찰은 곧장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 씨는 체포 당시 "남은 짐을 챙기기 위해 들어와 있었다"고 진술했으며, 흉기 등은 소지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경고장까지 받았음에도 몰래 B 씨의 집에 들어가 기다린 것은 짐을 챙기기 위함이 아닌 스토킹의 의도가 명백하다고 판단해 현행범 체포했다"며 "곧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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