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치사 혐의 대대장 1명, 1사단장 고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7월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 채 상병 사건'을 재조사한 국방부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책임은 빼고 일선 대대장 2명의 과실치사 혐의만 명시해 경찰에 이첩하기로 하자 해당 대대장 중 한 명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임 사단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채 상병 사망 사건 초동조사를 했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사단장 등 8명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당선 “본질은 항명 사건” 반박
지난 7월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 채 상병 사건’을 재조사한 국방부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책임은 빼고 일선 대대장 2명의 과실치사 혐의만 명시해 경찰에 이첩하기로 하자 해당 대대장 중 한 명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임 사단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해병대 1사단 포병대대 7본부 대대장 A중령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22일 임 사단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경북경찰청에 고발장을 송부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가 항명 혐의로 군검찰에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법률대리인이기도 하다.
김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사단장의 책임을 빼고 모두 현장 지휘관에만 책임을 덮어씌우는 상황에서 포병 7본부 대대장은 자신의 책임은 담담히 지겠지만 사단장의 책임까지 한꺼번에 질 수 없는 것이 상식”이라며 “수사단장의 항명 혐의를 벗고 포병 7대대장의 책임이 위법하게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채 상병 사망 사건 초동조사를 했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사단장 등 8명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 21일 재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임 사단장 등 4명은 혐의를 특정하지 않기로 하면서 축소·은폐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야당은 의혹 해소를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 갔다.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방부 조사본부 재조사 결과를 비판하며 “결국은 특검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굳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회 국방위 여당 간사인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은 수사를 지켜볼 때”라며 “특검 요구는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본질은 (박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사건이다. 야당에서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강국진·김주환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신생아 돈거래…친모는 98만원에, 구매자는 300만원에 되팔았다
- ‘펜싱 前국가대표’ 남현희 “이혼했다”…새 연인도 언급
- 잔소리했다고… 아들 앞에서 아내 무참히 살해한 60대男
- “뽀뽀하고 데이트”…19살 조카와 바람난 남편 ‘경악’
- 부여 군의원 부인 투자사기 고소장 ‘피해 금액만 72억원’
- 男아이돌 호텔방 침입해 영상 찍은 ‘사생팬’…“심각한 침해”
- 신혼 첫날밤 외국인 아내에게 강간 고소당한 50대 ‘무죄’ 이유
- 21살 차 커플 탄생? 이열음♥한재림 열애설에 소속사 입장 밝혔다
- “일본 싫어해서 사건 꾸민 것” 말에…DJ소다, 입 열었다
- “백강현군, 서울과고 계속 다닌다”…부친 “자퇴철회 바로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