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감리자 면허 취소해야"… 행정처분 요청 의무화 법안 발의

신유진 기자 2023. 8. 23. 04: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근 철근 누락 아파트 배경 원인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실 감리가 지적되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행정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행정처분 요청을 사업계획승인권자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어 부실 감리업체는 사업계획승인권자의 판단에 따라 행정처분을 피해 갈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두관 의원이 부실 감리 업체의 추방을 위해 강행규정 필요하다며 행정처분 의무화 법안을 발의했다.
최근 철근 누락 아파트 배경 원인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실 감리가 지적되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행정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부실 감리 업체에 대해 등록말소 등의 행정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양산을)은 주택 건설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부실 감리자에 대해 행정관청에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 요청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주택법은 감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감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해 감리한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말소 ▲면허취소 ▲자격정지 ▲영업정지 등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행정처분 요청을 사업계획승인권자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어 부실 감리업체는 사업계획승인권자의 판단에 따라 행정처분을 피해 갈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특히 LH가 사업을 시행할 경우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국토부 장관이다. 국토부가 부실 감리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한다. 국토부 출신 전관들이 감리업체에 있는 경우 국토부가 행정처분을 내릴 때 자유로울 수 없었다.

개정안은 부실 감리 업체에 대한 사업계획승인권자의 행정처분 요청을 재량에서 강행규정으로 한다. 김 의원은 "공동주택 부실 감리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심각하고 부실 감리를 예방하기 위한 행정규제 필요성이 크다"며 "부실 감리 업체를 추방하기 위해서는 이를 강행규정으로 해 필요적 요청사항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