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법원장 후보 이균용, 무너진 사법 신뢰 다시 세울 막중한 책임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달 6년 임기가 끝나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임으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균용 지명자는 2년 전 대전 고법원장 취임사에서 “사법에 대한 신뢰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법원이 조롱거리로 전락했다”고 했다. 실제 지금의 사법부 현실은 참담하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취임 초부터 자신이 회장을 지낸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인권법 출신 판사들을 요직에 앉히고, 대법원도 대법관 14명 중 7명을 우리법·인권법·민변 출신으로 채웠다. 그 뒤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들이 쏟아졌다. 대법원은 ‘선거 TV 토론에서 한 거짓말은 허위 사실 공표가 아니다’라는 전대미문의 판결을 내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이 판결을 놓고 대장동 업자와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이 불거졌다. 사실이면 사법부 전체가 문을 닫아야 한다.
하급심 판결도 마찬가지다. 3년 전 재판에 넘겨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1심을 맡았던 우리법 출신 판사가 15개월간 본안 심리를 진행하지 않아 아직도 1심이 진행 중이다. 판사가 정치를 하는 것이다. 조국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도 무려 3년 2개월 걸렸다. 얼마 전엔 판사가 돼서도 ‘친민주당’ 성향 글을 쓴 판사가 노무현 명예훼손 혐의 사건에 이례적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하는 일도 있었다. 판결을 제 정치 무기로 쓴 것이다.
이균용 지명자는 2년 전 “사법 신뢰와 재판 권위를 회복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은 공정하고 충실한 재판 절차를 통해서만 갈 수 있다”고 했다. 너무나도 당연한 재판 원칙이지만, 그것이 전체 법관들에게 자리 잡도록 하는 것이 이균용 지명자에게 부여된 최우선 과제다.
김명수 사법부에서 무너진 사법 행정도 바로잡아야 한다. 김 대법원장은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를 폐지하고, 판사들이 법원장을 투표로 뽑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도입했다. 그로 인해 판사들이 열심히 일해야 할 이유가 사라지면서 재판 지연 현상이 심화돼 국민 고통이 커졌다. 김 대법원장 재임 기간 동안 전국 법원에서 2년간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은 장기 미제 사건이 민사 소송은 3배로, 형사 소송은 2배로 늘었다. 판사는 편해지고 국민은 괴로운 ‘사법 포퓰리즘’이다. 이 폐해도 없애야 한다.
쉽지는 않다. 법원에 정치 그룹화된 판사들과 법원 노조가 그대로다.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도 이 지명자 인준에 발목을 잡을 것이다. 하지만 이들의 반발에 타협하면 사법 신뢰 회복은 또 물 건너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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