商議 “법정부담금 22조로 불어… 국민·기업에 부담, 개편해야”

이정구 기자 2023. 8. 23.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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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 징수·부적절 사용 많아”

전력 소비자가 내는 전기 요금에 3.7%를 부가해 조성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처럼 공익 사업 명목으로 국민과 기업에 부과하는 법정 부담금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경제·사회 환경이 바뀌면서 부담금 부과 취지가 도입 당시와 많이 달라졌고 과다 징수, 부적절 사용 사례도 많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2일 ‘법정부담금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법정부담금은 공익 사업 추진, 정책 목표 달성 등을 이유로 부과되지만, 국민과 기업에 필요 이상의 부담을 지워 민간 경제활동을 저해한다는 부정적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며 “경제·사회 변화를 반영해 타당성이 떨어진 부담금은 폐지하고 과도한 부과 요율은 조정하는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1961년 처음 도입된 법정부담금은 폐기물부담금, 혼잡통행료 등 형태로 도입돼 현재 90개에 달한다. 취지는 대부분 취약 계층 지원, 공공 사업 활용 등이다. 2002년 7조4000억원 규모였던 부담금은 작년 22조4000억원으로 3배 이상 늘었다.

그러나 애초 전력 취약 계층 지원을 위해 조성한 전력 기금은 문재인 정부 때 절반 정도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투입되는 등 부담금 도입 취지와 맞지 않게 부적절하게 사용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보고서는 “전력 기금 부담금은 전기 요금이 인상되면 덩달아 징수액도 늘어나면서 사업비를 크게 웃도는 금액이 징수되고 있다”며 “사업·운영비를 제외한 여유 재원은 2009년 2552억원에서 2021년 3조7700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등은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영화로 수익을 내는 이해관계자(제작자, 배급사 등)가 아닌 관객에게 입장권 가격의 3%를 부과하면서 사용처는 영화 진흥 사업에만 한정한 것은 타당성이 없다는 것이다. 대한상의는 “법정부담금은 국민에게 금전적 부담을 지운다는 점에서 조세와 같지만, 조세법률주의 같은 엄격한 통제 없이 부과·징수가 이뤄져 정당성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면서 “경제성장률이 2%를 밑도는 저성장 구조에서 부담금이 민간 경제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법정부담금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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