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기도 공무원 ‘가상자산’ 신고, 배우자·가족도 포함해야
경기도가 4급 이상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는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 다음달 1일까지 경기도 소속 서기관 이상 공무원 195명은 의무적으로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오는 12월 정부의 고위공직자 대상 ‘공직자윤리법’ 시행에 앞서 발 빠르게 도입한 조처다.
해당 규칙 제15조의 2는 가상자산 관련 직무 범위와 직무 관련 공무원의 신고 의무 및 직무 배제 등을 규정했다. 도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신고서를 받아 가상자산 신고와 대조 확인을 통해 허위 신고, 누락 등 불성실 신고를 차단할 계획이다. 미신고자의 경우 조사를 거쳐 가상자산 보유가 의심되면 관련 직무 배제 등의 후속 조치를 밟을 방침이다.
김동연 도지사는 지난 5월 김남국 의원 등 일부 국회의원의 코인 보유 논란이 불거지자 “재산등록 공직자의 가상자산 신고 확대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도는 이달 11일 해당 규칙 개정안을 시행하고, 14일 사전설명회를 열었다. 도 관계자는 “가상자산에 대한 도민 불신을 해소하고, 공직자로서 부정한 재산 증식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예방적 차원에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가상자산 신고는 본인만 해당된다. 배우자나 직계가족이 빠져있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가상자산 투자가 주식투자만큼 대중화됐지만 코인을 공직자가 보유하는 데 있어 이해충돌 방지 방안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국회의원, 공무원 등 공직자들이 보유한 가상자산에 대해 재산등록 의무 외에도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하면 직무를 바꿀 수 있도록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대량 보유 의혹이 불거지면서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치권은 지지부진한 논의를 두 달여간 이어오다, 결국 배우자와 가족은 제외하고 의원만 조사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는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코인 보유·거래 현황을 조사하기 위한 동의서 양식을 국회에 보냈지만, 여야가 합의해 이같이 결정했다. 매일 싸우는 여야가 이럴 땐 한 목소리다.
국회는 공직자윤리법과 국회법을 개정해 가상자산도 등록재산에 포함해 공개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기존의 재산공개 기준처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가상자산도 포함돼 있다. 단지 법 개정 효력의 발효 시점이 올해 말이라 먼저 제기된 게 전수조사다. 그런 취지라면 당연히 배우자와 가족을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하는 게 맞다. 경기도도 가상자산 신고에 본인 외에 배우자와 직계가족을 포함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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