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개발에 언론사 허락없는 뉴스 활용 안돼”… 신문협, 네-카-구글에 저작권 침해 방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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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협회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데이터 학습으로 뉴스 저작권이 침해받고 있다며 22일 네이버와 카카오, 구글코리아, 마이크로소프트(MS) 등 국내외 대형 정보기술(IT) 기업들에 뉴스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신문협회는 "네이버는 하이퍼클로바X에서 생성되는 정보에 뉴스가 어떤 형식으로 적용되는지 언론사에 알리지 않았다"며 "AI 서비스가 언론사가 뉴스를 제작할 당시 염두에 둔 공익을 실현할지 불분명하고, 뉴스 가치를 왜곡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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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학습땐 출처-내용 등 공개해야”
한국신문협회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데이터 학습으로 뉴스 저작권이 침해받고 있다며 22일 네이버와 카카오, 구글코리아, 마이크로소프트(MS) 등 국내외 대형 정보기술(IT) 기업들에 뉴스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신문협회는 이날 의견서 ‘생성형 AI의 뉴스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입장’을 통해 “언론사가 막대한 투자와 수많은 정제 과정을 거쳐 생산한 뉴스 콘텐츠를 생성형 AI 개발 기업이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학습 데이터의 이용 출처 등을 명기하지 않은 채 활용하고 있다”며 “저작권 침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해 뉴스 콘텐츠의 가치가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협회는 생성형 AI를 개발하는 기업에 △AI 기술 활용을 위해 뉴스 저작권자와 이용 기준을 협의할 것 △뉴스 저작권 보호를 위해 세계신문협회의 ‘글로벌 AI 원칙’을 준용할 것 △AI 학습 데이터의 출처와 내용, 경로 등을 공개할 것 △AI 학습에 뉴스 콘텐츠를 이용할 경우 이용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 △뉴스 저작물에 대한 적정한 대가를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도록 보상체계를 마련할 것 등 5가지를 요구했다.
신문협회는 최근 생성형 AI 개발 과정에서 뉴스 저작권에 대한 침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의견서를 전달했다. 네이버는 24일 공개 예정인 자체 초거대 AI 모델 ‘하이퍼클로바X’가 블로그 9년 치와 뉴스 50년 치의 한국어 데이터를 학습했다고 밝혔다.
신문협회는 이와 관련해 “언론사가 과거 네이버의 뉴스 콘텐츠 제휴 약관에 동의했다고 해서 뉴스 제공자의 이익에 반하는 방식으로 콘텐츠가 활용되는 것까지 허용해준 것은 아니다”라며 “(언론사들은) 네이버가 AI 개발에 뉴스를 활용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식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네이버가 저작권자인 언론사별로 이용 허락을 받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휴사 공통의 ‘약관 동의’ 방식으로 사용 근거를 마련한 건 불공정 약관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신문협회는 “네이버는 하이퍼클로바X에서 생성되는 정보에 뉴스가 어떤 형식으로 적용되는지 언론사에 알리지 않았다”며 “AI 서비스가 언론사가 뉴스를 제작할 당시 염두에 둔 공익을 실현할지 불분명하고, 뉴스 가치를 왜곡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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