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기차 코나 리콜 배터리, 재활용하려다 형사고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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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 처리된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코나 배터리를 재사용하거나 재활용하기 위해 해체 작업을 한 회사가 관할 자치단체로부터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고발됐으나 경찰 수사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22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GS건설의 폐배터리 재활용 자회사인 에너지머티리얼즈와 에너지머티리얼즈의 협력업체 A사는 4월 중순, 경북 포항시로부터 폐기물관리법 25조 위반으로 고발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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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지자체 "폐기물처리업 허가 없이 분해"
경찰, 수사 3개월 만에 '혐의 없음'으로 결론
"리콜 제품은 수리 중인 부품...폐기물 아냐"
리콜 처리된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코나 배터리를 재사용하거나 재활용하기 위해 해체 작업을 한 회사가 관할 자치단체로부터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고발됐으나 경찰 수사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환경부가 경찰에 “리콜 배터리는 폐기물이 아닌 수리 중인 부품으로 봐야 한다”는 답을 내놨기 때문이다. 배터리 업계에선 이번 사건을 관련 규제가 급속도로 성장하는 배터리 산업 동향을 따라가지 못해 빚어진 해프닝으로 해석하고 있다.
22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GS건설의 폐배터리 재활용 자회사인 에너지머티리얼즈와 에너지머티리얼즈의 협력업체 A사는 4월 중순, 경북 포항시로부터 폐기물관리법 25조 위반으로 고발을 당했다. 에너지머티리얼즈와 A사가 포항시 북구 흥해읍 덕장리에 위치한 A사 작업장 창고에 리콜 처리된 전기차 코나에 탑재됐던 2만4,000여 대분의 배터리를 보관하고 있었다는 게 고발 사유였다. 또 이 중 8,000여 대분 배터리를 방전시켜 제품 결함 여부를 확인하고 최소 단위인 셀로 해체하는 작업도 포항시는 문제 삼았다. 두 회사의 공정이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 허가를 받은 뒤 처분해야 한다’는 폐기물관리법 25조를 위반했다는 게 포항시 판단이다.
그러나 3개월 넘게 수사한 포항북부경찰서는 최근 ‘위반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리콜 배터리를 폐기물로 봐선 안 된다”고 줄곧 주장한 두 회사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환경부 역시 경찰 질의에 “폐기물이 아닌 수리 중인 부품으로 봐야 한다”고 답했다.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관계자는 “안전상의 이유로 회수했을 뿐, 고쳐서 다시 쓸 수 있어 폐기물로 볼 수 없다”며 “배터리뿐 아니라 리콜 제품은 원칙적으로 폐기물로 분류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리콜 배터리를 폐기물로 보고 형사고발이라는 강력한 조치에 나섰던 포항시는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얼마 전 경찰로부터 ‘혐의를 찾기 어려워 (검찰에) 불송치한다’는 통보를 받았고, 내부적으로 정확한 이유 등을 확인 중”이라며 "허가 없이 갖고 와 보관하는 것부터 불법이라는 게 아직은 시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에너지머티리얼즈와 A사는 지난 3개월간 작업을 못해 손실을 입었지만,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A사는 폐기물 종합 재활용업 허가를 받기도 했다. 에너지머리티얼즈 관계자는 “폐기물이라 해도 지금은 관련 허가를 받았고, 포항시가 원칙과 기준을 갖고 조치를 했을 것이라 본다”며 “작업을 다시 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했다.
두 회사가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을 방침이라 사건은 일단락되는 모양새지만 이번 일을 배터리 산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손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포항지역 한 배터리 제조업체 관계자는 “배터리 산업은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데 각종 환경 규제는 그대로니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꼬집었다.
포항= 김정혜 기자 kj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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