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현장 강사 무기계약직 전환’ 학비연대-교사노조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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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계약직 신분인 학교 비정규직 강사 520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하자 강원교사노조가 이에 반발, 전면 철회를 요구(본지 8월22일자 4면 등)한 가운데 강원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가 이에 반박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22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연대는 "교사 중심 사고에 치우친 학교 운영 시각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해 입장문을 발표한다"면서 "강사 직군은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리며 학교 관리자의 심부름과 허드렛일을 도맡아 왔다. 학교에 자기 자리가 없고, 학교 행사에서 배제되는 등 수많은 차별을 받아 오면서도 계약직이기에 제대로 된 항의 한 번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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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업 교사책임 발언 아연실색”
속보=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계약직 신분인 학교 비정규직 강사 520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하자 강원교사노조가 이에 반발, 전면 철회를 요구(본지 8월22일자 4면 등)한 가운데 강원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가 이에 반박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22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연대는 “교사 중심 사고에 치우친 학교 운영 시각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해 입장문을 발표한다”면서 “강사 직군은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리며 학교 관리자의 심부름과 허드렛일을 도맡아 왔다. 학교에 자기 자리가 없고, 학교 행사에서 배제되는 등 수많은 차별을 받아 오면서도 계약직이기에 제대로 된 항의 한 번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사직군 무기계약직 전환 후 이들이 파업할 경우 그 책임을 교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강원교사노조’의 주장을 보며 아연실색했다”며 “대한민국 헌법 제31조에는 노동자들의 합법적인 쟁의권이 보장돼 있다. 교사노조의 주장은 오히려 학생들에게 왜곡된 노동 인식을 전파할까 우려된다”고 반박했다. 끝으로 연대는 “강사들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 그리고 아이들의 인성과 교육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 정민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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