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 대법원장, 정치에 휘둘리는 ‘기울어진 사법부’ 바로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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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새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현재 사법부는 이 후보자의 2021년 대전고등법원장 취임사대로 "신뢰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조롱거리로 전락한 참담한 상황"이다.
사법부가 법리가 아니라 개인적 이념과 정치 성향에 따라 판결하면 법치국가가 아니다.
새 대법원장의 최우선 과제는 '법원의 정치화'를 바로잡고 사법부를 정상화해 법치를 세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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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새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동의안 표결에서 통과되면 김명수 현 대법원장 후임으로 임명된다. 현재 사법부는 이 후보자의 2021년 대전고등법원장 취임사대로 “신뢰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조롱거리로 전락한 참담한 상황”이다. 다음 달 24일 임기가 만료되는 김 대법원장은 임성근 전 고법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 관련 거짓말, 대기업 법무팀에 근무하는 변호사 며느리의 공관 회식 사건 등으로 신뢰 훼손을 자초했다.
더 큰 문제는 과도한 코드 인사와 사법의 정치화로 삼권분립 등 헌법 가치가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는 점이다. 김 대법원장은 국제인권법연구회·우리법연구회 출신 등 진보 좌파 성향 판사들을 대거 대법관·법원장 등 요직에 기용했다. 대법원은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2심을 뒤집고 무죄 판결을 내렸고 불법 파업 노조원의 배상책임 제한 등 친노조 판결로 일관했다. 특정 성향의 판사들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윤미향·최강욱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에 불리한 재판들을 계속 미뤘다. ‘아마추어 사법 행정’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도 컸다. 지난 5년간 1년 넘도록 선고되지 않은 민형사 사건 수는 두 배로 증가했다. 법원장 추천제, 고법 부장 승진제 폐지 등으로 내부의 경쟁 시스템이 붕괴되고 판사들의 사기가 꺾이면서 유능한 법관들이 사법부를 떠났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했다. 사법부가 법리가 아니라 개인적 이념과 정치 성향에 따라 판결하면 법치국가가 아니다. 새 대법원장의 최우선 과제는 ‘법원의 정치화’를 바로잡고 사법부를 정상화해 법치를 세우는 것이다. 인사 혁신으로 실력을 갖추고 원칙을 지키는 판사들을 중용해 ‘기울어진 사법부’라는 지적이 더는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강도 높은 내부 개혁을 통해 국민들이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지키면서 원칙과 상식에 따라 판결하는 사법부를 만들어야 국민들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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