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고 채 상병 수사기록 유출' 후폭풍…與 "유출자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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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채 상병 수사기록 유출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곤혹을 치르고 있다.
곧바로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의원들도 김 의원이 언급한 해병대 수사기록에 대해 유출 경위와 유출자 수사를 촉구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 역시 <더팩트> 와 통화에서 "공판단계도 아니고 당사자도 아닌데, 정상적인 입수가 가능할 수가 없었을 것"이라며 "수사기록을 준 쪽은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 다만 김 의원의 경우는 혐의 적용 여부를 더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더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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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해병대 수사기록 유출, 다시 도마에 오른 김의겸
법조계 "공무상비밀누설죄 적용될 수 있어"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故 채 상병 수사기록 유출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곤혹을 치르고 있다. 김 의원은 의정활동을 통해 입수했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국민의힘은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서도 수사기록 유출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논란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중 김 의원의 질의 과정에서 시작됐다. 김 의원은 신범철 국방부 차관을 향해 "제가 지금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기록을 가지고 있다"라며 채 상병과 함께 현장에 있었던 병장들의 수사 진술을 읽어 내려갔다. 당시 법사위 현장은 김 의원의 수사기록 폭로로 술렁였다.
질의 직후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수사기록이 해병대에서 아마 지금 조사한 조사기록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며 "공개될 수 없는 자료고 아직 경찰에 이첩도 되지 않은 자료인데, 그 자료 내용이 진술 내용까지 유출돼서 상임위 현장에서 질의자료로 활용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곧바로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의원들도 김 의원이 언급한 해병대 수사기록에 대해 유출 경위와 유출자 수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 일동은 성명서를 통해 "민감한 수사기록을 통째로 특정 정당과 정치인에게 넘기는 것은 공무상 기밀 유출죄에 해당하며, 특히 군의 기강 차원에서도 일벌백계해야 한다"라며 "필요시 고발, 수사 의뢰 조치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을 향한 공격으로 전선을 넓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해병대 기밀 문건이 민주당으로 유출됐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입수 경로를 분명히 해명하지 않으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실이 아니라 민주당"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 의원은 적법한 절차로 입수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상적 의정활동을 통해 입수한 수사 관련 기록"이라며 "달을 가리켰더니 손가락을 보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김 의원의 수사기록 유출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 출신인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CBS 라디오에 나와 "김 의원이 '자료를 나한테 제공하면 내가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했다면 공범성에 대한 검토가 들어갈 수 있다"며 "기본적으로 유출자에게 책임이 있지만, 유출 과정 속에서 적극적인 개입이 있었다면 (법적 문제를) 검토할 만하다"고 설명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 역시 <더팩트>와 통화에서 "공판단계도 아니고 당사자도 아닌데, 정상적인 입수가 가능할 수가 없었을 것"이라며 "수사기록을 준 쪽은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 다만 김 의원의 경우는 혐의 적용 여부를 더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1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한 상태다. 김 의원은 지난 19일 한 예능프로그램에서 한 장관을 향해 "제가 의혹을 제기한지 10개월이 됐는데, 왜 아직도 결론을 안 내리고 있냐"며 "이 문제 질질 끌게 아니라 빨리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힘 있는 한 장관이 힘 좀 써달라"고 했다.
이에 한 장관은 지난 21일 "유머의 세계에서 하나의 공통적인 룰이 있다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하는 농담은 농담이 아니라 그냥 나쁜 짓인 것"이라고 못 박았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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