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해외기업 임직원 스톡옵션 관리…‘원스톱’으로 해결

기자 2023. 8. 22. 23:1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해외 기업의 주식보상 제도와 관련해 지난 6월 금융감독원의 소비자 유의사항 및 7월 국세청의 세법개정안이 공표된 후 삼성증권(사장 장석훈)의 ‘해외 기업 임직원 대상 주식보상 제도 관리’ 서비스에 대한 요청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 자료에 의하면 해외 기업의 국내 임직원이 주식보상 제도를 통해 취득한 해외주식을 해외 증권사를 통해 매매 시 자본시장법 및 외국환거래법 등의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국내법상 일반투자자는 금융위의 인가를 받은 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외주식을 거래해야 한다.

삼성증권은 해외 기업 임직원 대상 주식보상 제도 관리 서비스를 13년째 제공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삼성증권은 2011년 국내 증권사 최초 해외 법인의 스톡옵션 관리를 시작으로 1만명 이상의 임직원, 1조원 이상의 자산을 서비스하고 있다.

특히 서비스를 이용 중인 해외 기업 본사 및 임직원들은 일괄입고 솔루션을 가장 편리한 서비스로 손꼽는다. 일괄입고는 기업이 주식지급 대상인 임직원의 계좌 개설과 주식의 일괄입고를 원할 경우 관련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솔루션이다.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