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의원 극단적 선택…부인 투자사기 고소장 ‘피해 금액만 72억원’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sgmaeng@mkinternet.com) 2023. 8. 22. 22:48
부인이 72억원 규모의 금 투자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충남 부여군의회 전 의원 A씨가 22일 자택에서 극단 선택을 했다.
22일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날 오후 7시 24분경 A씨 가족으로부터 ‘연락이 닿지 않는 A씨 자택 문을 열어 달라’는 신고를 접수했다.
출동한 당국은 자택에서 심정지 상태의 A씨를 발견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이날 오전 군의회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A씨는 지난 18일 관련 사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의원직에서 스스로 물러날 뜻을 밝혔다.
그는 당시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켜 피해를 끼친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 드리면서 불찰이다”며 “의정활동 수행이 어렵고 또한 군의원직 유지도 부적절하기에 군의원직에서 물러나고자 한다”고 사퇴의사를 밝혔다.
현재 A씨의 부인은 잠적 중이다. 부여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던 A씨 부인은 지역사회의 지인 등에게 “금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나눠주겠다”고 한 뒤 총 72억원이 넘는 돈을 떼먹고 연락을 끊은 상태다.
A씨는 부인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되자 피해자에 사과하면서도, 부인의 사기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지만, 타살 혐의점이 없는 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유서가 있는지는 현재 확인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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