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지명자, 기고 글에 “자유 수호에 있어서 극단주의는 결코 악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신임 대법원장으로 지명한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61)가 과거 “자유 수호에 있어서 극단주의는 결코 악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기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명자는 대전고등법원장으로 재임하던 지난해 12월 대전지방변호사회지인 계룡법조 12호에 ‘인문학의 광장에서 법관의 길을 묻는다’는 제목의 글을 기고했다.
이 지명자는 이 글에서 “(법관은) 적어도 자유의 수호에 있어서 극단주의는 결코 악이 아니며, 정의의 추구에 있어서 중용은 미덕이 아니라는 확고한 신념과 끊임없는 자기 확인을 통해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더 나아지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법관은 법의 지배에 따라야 하고 두려움이나 편견 없이 그것을 보호하고 실행해야 하며 법관으로서 독립성을 침해하는 어떤 정부나 정당에도 맞서야 한다”고 적었다.
이 지명자는 2021년, 2022년 사법부 상황에 대해 “정의의 여신이 안대를 벗고 양손에 든 칼과 저울을 내팽개치는 참으로 희한한 행태가 적지 않게 벌어졌고 이를 부채질하거나 방관하는 행위도 있었다”고 했다. 또 “국민이 법원에 대해 진실이 모욕당하고 정의가 살해당하는 아수라장으로 인식하는 사태까지 빈번하게 발생했다”며 “사법에 대한 신뢰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법원이 조롱거리로 전락하는 등 사법의 신뢰와 재판의 권위가 무너져 뿌리부터 흔들리는 참담한 상황에 이르게 됐다”고 했다.
2017년과 2018년 양승태 대법원이 법관 독립을 침해한 사법농단 사태가 불거졌을 때는 별다른 공개 발언을 하지 않은 이 지명자가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였던 지난 2년을 두고는 강한 어조로 비판한 것이다. 이 지명자는 이어 “(우리 사회는) 경제는 눈부시게 발전했지만 정치, 법치, 사회는 아직도 전근대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러다가는 황무지에서 한강의 기적과 자유의 기적을 이룩한 우리나라와 국민은 이제 어쩌면 황혼의 어스름 속으로 사라져 버릴지도 모른다”고 했다.
그러면서 “2023년에는 사법부에도 진실과 정의가 살아 숨쉬고 국민의 상식이 존중받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앞두고 있다”며 “신뢰받는 사법이 실현되고 진실과 정의가 상식이 돼 살아 숨쉬는 자유로운 사회를 꿈꾼다”고 했다. 올해 김 대법원장 체제가 막을 내린다는 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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