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오후 2시 사이렌 울려요… 15분간 이동 금지”

최지희 기자 2023. 8. 22.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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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후 2시부터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민방위 훈련이 전국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22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이번 민방위 훈련은 북한 미사일 도발 같은 공습 상황에서 대응법을 숙달하기 위한 것으로, 57개 특별재난지역을 제외한 전국에서 동시에 이뤄진다.

일반 국민도 참여하는 민방위 훈련은 2017년 이후 6년 만이다.

오후 2시 훈련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1분 동안 사이렌이 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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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습 대비 전국서 민방위 훈련 실시
대피소. /조선DB

23일 오후 2시부터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민방위 훈련이 전국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공습경보가 발령되는 15분 동안에는 시민들의 외부 활동이 제한되고 교통이 통제된다.

22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이번 민방위 훈련은 북한 미사일 도발 같은 공습 상황에서 대응법을 숙달하기 위한 것으로, 57개 특별재난지역을 제외한 전국에서 동시에 이뤄진다. 일반 국민도 참여하는 민방위 훈련은 2017년 이후 6년 만이다.

오후 2시 훈련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1분 동안 사이렌이 울린다. 시민들은 즉시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나 지하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 민방위 대피소는 네이버, 카카오, 티맵, 국민재난안전포털, 안전디딤돌에서 조회할 수 있다. 대피소까지 5분 안에 갈 수 없다면 건물 지하주차장으로 피신하고, 이조차 어렵다면 건물 1층으로 피한다.

오후 2시 15분 경계경보가 발령되면 대피소를 나와 경계 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외부 통행이 가능하다. 오후 2시 20분 경보가 해제되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다.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병·의원, 지하철, 항공기, 선박 등은 정상 운항하지만 공습경보가 발령된 15분 동안은 지하철에서 내려도 외부로 나갈 수 없다.

훈련 중 전국 216곳 주요 도로에서는 비상차로 차량 이동통제 훈련을 실시한다.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도로 신호등이 적색으로 바뀌고 차량은 도로 오른쪽에 정차해야 한다. 소방 등 긴급 차량이 신속하게 이동하기 위한 ‘전국 동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도 진행된다. 일반 차량들은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하거나, 긴급 차량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양보 운전해야 한다. 보행자들도 긴급 차량이 보이면 횡단보도 등에서 잠시 멈춰야 한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소방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끼어들기, 가로막기 등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접경지역과 서해5도, 영종도 주민은 특별 훈련을 한다. 인천·강원·경기의 접경지역은 화생방 방호훈련과 방독면 착용 요령 교육, 비상식량 체험 등 실제와 같은 훈련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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