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와 ‘내밀한 관계’...이별통보에 돌변한 제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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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친밀한 관계에 있던 여교사를 스토킹한 행위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생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1일 더팩트 보도에 따르면, 이날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는 강제추행, 스토킹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8)에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A군의 스토킹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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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한때 친밀한 관계에 있던 여교사를 스토킹한 행위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생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군에 40시간의 성폭력 범죄 치료프로그램·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군은 지난해 커피숍, 교실 등에서 20대 여교사 B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A군은 자신과 B씨의 부적절한 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실제로 다른 사람에 폭로해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이 과정에서 A군은 7회에 걸쳐 B씨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말을 하고, 지난해 4월 10일부터 6월 8일까지 975회에 걸쳐 B씨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A군의 스토킹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제추행 사건이 발생할 당시 주고받은 대화와 선물, 단둘이 방문한 장소 및 시간, 함께 찍은 사진 등을 종합하면 적어도 친밀하고 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추론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단지 B씨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고 관계를 정리한다는 이유로 교사인 B씨의 약점을 언급하며 스토킹 행위가 이뤄진 점 등 범행의 심각성과 B씨가 근무하던 학교에서 사직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혜선 (hyese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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