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열 작업장 온열질환 예방 "물·그늘·휴식 준수"
[앵커]
최근 한 대형마트에서 폭염 속 카트를 끌던 근로자가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의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월말까지 실내외 작업장의 온열질환 예방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장현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 김포의 주물공장.
하루 2번 쇳물을 녹여 맨홀 뚜껑과 석쇠 불판을 만들고 있는데, 안전모와 방진 마스크, 방열복을 착용한 근로자들은 금세 땀에 젖습니다.
이곳은 섭씨 1500도가 넘는 쇳물이 흐르는 실내 작업장입니다. 작업장 곳곳에 정수기와 선풍기, 에어컨 등이 설치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무더위 시간대에는 옥외작업을 멈추고 있습니다.
이처럼 관리가 되고 있는 작업장이 있는 반면, 일부 사업장에서는 여전히 온열질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대형마트 코스트코에서 일하던 20대 근로자가 폭염 속에서 카트를 끌다 숨지는 일이 있었는데, 온열에 의한 과도한 탈수가 사망에 이른 주요 원인으로 판명됐습니다.
<고 김동호씨 유족> "주차장 구조 특성상 내부 온도는 40도에 육박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1개당 20kg의 카트를 많게는 20개 이상씩 끄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인 고용노동부는 올여름 막바지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만큼 고열 취약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특별현장 점검을 8월까지 계속하고…3대 수칙(물·그늘·바람·휴식)을 철저히 지켜야 하고…선제적으로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작업을 중지하도록 권고했고…"
아울러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대해 휴게실과 냉방장치 등 관련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jhkim2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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