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간 유지됐던 기억이 갑자기 2년 만에 소멸?”… ‘조카 성폭행 혐의’ 40대, 항소심서 ‘무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조카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던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아 화제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고소는 사건 발생 12년 만인 2018년에 이뤄졌는데, 피해자는 2019년 검찰 조사, 2021년 1심 재판 때 피해 사실을 진술했다"면서도 "그런데 이 법정(항소심)에 출석한 피해자는 상당 부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카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던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아 화제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기억이 소멸됐다는 데 강력히 의심된다며 이렇게 판결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다만 피해자(조카)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전북 전주시와 임실군 자택 등에서 7차례 B양을 성폭행 혹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기관은 A씨가 B양이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지속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아울러 A씨가 2018년 5∼7월 B양의 머리를 승용차 안에서 손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도 공소장에 담겼다.
법정에 선 A씨는 “조카를 강간, 추행, 폭행한 적 없다”라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일치하지 않으나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된다”면서 “최소 6년, 최대 15년이 넘는 시간 지났으므로 기억이 일부 희미해지거나 변경되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럽다”라며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고소는 사건 발생 12년 만인 2018년에 이뤄졌는데, 피해자는 2019년 검찰 조사, 2021년 1심 재판 때 피해 사실을 진술했다”면서도 “그런데 이 법정(항소심)에 출석한 피해자는 상당 부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이어 “(2006년부터 2018년까지) 12년간 유지되던 기억이 (본 법정에서) 갑자기 소멸할 수 있는가 라는 의문이 든다”면서 “어린 시절 삼촌으로부터 당한 성폭력은 커다란 충격과 상처로 남는다는 원심의 논리를 따른다면 이러한 기억의 소멸은 더욱 강한 의심을 하게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합리성, 구체성이 부족한 점, 증거에 의해 분명히 확인되는 사실과 증언이 일치하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을 위해 요구되는 증명력을 갖추지 않았다”러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국처럼 결혼·출산 NO”…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서 주목받는 ‘4B 운동’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단독] “초등생들도 이용하는 女탈의실, 성인男들 버젓이”… 난리난 용산초 수영장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송지은이 간병인이냐”…박위 동생 “형수가 ○○해줬다” 축사에 갑론을박
- “홍기야, 제발 가만 있어”…성매매 의혹 최민환 옹호에 팬들 ‘원성’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