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나 무시해"…장인에 흉기 휘두른 20대 징역 6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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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장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9)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4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7일 오전 3시40분께 사실혼 관계에 있는 충남 천안시 자신의 처가에 유리를 깨고 들어가 깨진 유리조각으로 장인을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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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장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9)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4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7일 오전 3시40분께 사실혼 관계에 있는 충남 천안시 자신의 처가에 유리를 깨고 들어가 깨진 유리조각으로 장인을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평소 장인이 별다른 직업이 없는 자신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등 무시한다고 생각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살해 의도가 없었다"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나 당시 출동한 경찰의 진술, 바디캠 영상 등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범행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공소 사실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실상 장인인 피해자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시키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며 "개전의 정이 부족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크지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이날 재판에서 택시 기사를 넘어뜨려 다치게 하거나 전화통화 소리가 크다고 지적한 버스 승객을 밀어 다치게 혐의(상해)에 대해서도 병합돼 처벌을 받았다.
남미래 기자 futur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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