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회사 흉기난동 예고 글 30대 검거
박진영 2023. 8. 22. 21:59
[KBS 대구]경북경찰청은 지난 19일 인터넷 방송 채팅창에 게임회사인 'NC소프트 본사에 칼부림하겠다'며 예고 글을 올린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검거했습니다.
A 씨는 NC소프트 게임을 하다 불만이 생겨 장난으로 글을 썼는데, 언론 보도를 보고 사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하는 한편, 구체적 범행동기와 여죄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박진영 기자 (jy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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