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이송 중이던 구급차 '쾅'···환자 보호자 사망·6명 부상

황민주 인턴기자 2023. 8. 22.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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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차량과 승용차가 교차로에서 충돌해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지난 21일 오후 10시 50분께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의 한 교차로에서 환자를 이송 중이던 구급차와 승용차가 충돌했다.

경찰은 구급차량이 응급환자를 이송하면서 신호를 위반해 사거리를 가로지르고 있었으나, 이를 직진하던 승용차가 들이받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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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충남 천안시 불당동 사거리 교차로에서 승용차와 충돌한 구급차량. 천안서북경찰서 제공
[서울경제]

119구급차량과 승용차가 교차로에서 충돌해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지난 21일 오후 10시 50분께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의 한 교차로에서 환자를 이송 중이던 구급차와 승용차가 충돌했다.

사고로 구급 차량에 타고 있던 70대 환자 보호자가 숨졌다. 구급대원 3명과 이송 중이던 환자 1명, 승용차에 타고 있던 2명 등 6명은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구급차량이 응급환자를 이송하면서 신호를 위반해 사거리를 가로지르고 있었으나, 이를 직진하던 승용차가 들이받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업로드된 사고 장면을 보면 승용차는 빠른 속도로 내달리다 구급차 우측 뒷부분에 충돌했다. 충격으로 구급차는 바퀴가 들리면서 한 바퀴 반을 회전했다.

경찰은 "위급상황 시 구급차량의 신호위반과 과속 등은 감면 규정이 적용될 확률이 높다"면서도 "국과수를 통해 승용차의 속도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민주 인턴기자 minch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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