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 감금·집단 폭행·시신 유기한 BJ에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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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인터넷 개인 방송 시청자를 집단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방송진행자(BJ)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사체유기, 공동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B씨와 함께 C씨가 꾀병을 부리고 119에 신고했다는 이유를 들어 둔기 등으로 폭행하고 집 밖에 나가지 못하게 감금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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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인터넷 개인 방송 시청자를 집단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방송진행자(BJ)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사체유기, 공동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사건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공범 B씨에게도 장기 15년, 단기 7년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1~3월 방송을 하면서 알게 된 시청자 C씨를 여러 차례 때려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와 함께 C씨가 꾀병을 부리고 119에 신고했다는 이유를 들어 둔기 등으로 폭행하고 집 밖에 나가지 못하게 감금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함께 생활하던 중 C씨가 A씨 배우자의 은밀한 부위를 쳐다보거나 추행을 했다며 폭행을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2월에는 C씨가 119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얼굴과 온몸을 수십 회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외에도 청소기,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을 이어갔고, 일명 ‘초크’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기절시키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C씨가 사망하자 다른 공범들과 함께 C씨 시신을 자택 인근 공터에 유기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B씨에게는 살인미수 혐의만 인정해 징역 장기 15년, 단기 7년을 선고했다. 1심은 "피해자를 장기간 둔기 등으로 가혹하게 폭행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2022년 2월 119에 신고한 것을 막기도 해 당시 피해자가 제대로 치료를 받았더라면 이러한 불상사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심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 범행 내용이 잔혹하고 피해자와 유족이 겪었을 충격과 고통, 유족의 엄벌 탄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라며 1심을 유지했다.
대법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와 수단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판단한 징역 30년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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