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만원에 사서, 곧바로 300만원에 되팔았다... 생후 5일된 아기 매매

김석모 기자 2023. 8. 22.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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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지 일주일도 안 된 신생아를 돈을 주고 사서 웃돈을 얹어 되판 2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구미옥)는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혐의로 A(여·20대)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또 아기를 판매한 친모와 아기를 산 B(50대)씨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 24일 오전 9시 57분쯤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병원을 찾아가 20대 산모의 병원비 98만원을 대신 내줬다. 닷새 전 태어난 여자 아기를 데려가는 대가였다. 이날 아기를 넘겨 받은 A씨는 1시간 30분 뒤쯤 병원 인근 카페에서 B씨를 만나 300만원을 받고 아기를 넘겨줬다. 98만원에 아기를 사서 300만원에 되판 것이다.

앞서 A씨는 2019년 7월 인터넷에서 ‘남자 친구와 사이에 아이가 생겼는데 키울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글을 보고 산모에게 접근했다. “남편이 무정자증이라 아이를 가질 수 없다. 아이를 키우고 싶다”며 “병원비를 내주겠다”고 한 것이다. 그러면서 A씨는 인터넷으로 아기 입양을 희망하는 B씨에게 접근했다. 친모 행세를 하며 아기를 넘겨주는 조건으로 병원비와 산후 조리 비용 명목으로 300만원을 요구했다. 아기와 산모가 병원에서 퇴원하는 당일, 동시에 거래를 진행했다.

아기를 데려간 B씨는 출생증명서 등 증빙 자료가 부족해 출생신고가 어렵게 되자 한 달 뒤쯤 아기를 베이비 박스에 버렸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 6월 출생 미신고 영아 전수조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A씨는 같은 수법으로 아기를 매매한 혐의로 붙잡혀 작년 10월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베이비 박스에 버려졌던 아기는 현재 다른 가정에 입양돼 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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