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연필사건' 가해 학부모는 현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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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새내기 여교사에 항의를 한 이른바 '연필사건' 가해 학생의 학부모가 경찰청 본청 소속의 현직 경찰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문유진 변호사에 따르면, 연필사건 가해 학생 학부모이자 현직 경찰인 A씨는 7월 12일 오후 3시 30분을 전후로 두 차례 고인의 휴대전화로 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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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서이초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새내기 여교사에 항의를 한 이른바 '연필사건' 가해 학생의 학부모가 경찰청 본청 소속의 현직 경찰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22일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현직 경찰인 이 학부모는 숨진 교사의 휴대전화로 전화와 장문의 문자메시지를 하고 다음 날에는 남편이 직접 학교를 방문하기도 했다.
고인의 학급에서는 지난달 12일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이마에 연필로 상처를 낸 그 사건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교사노조는 연필 사건 관련 학부모가 고인의 개인 휴대전화로 수십통의 전화를 해 고인이 고통을 호소했다는 증언이 있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문유진 변호사에 따르면, 연필사건 가해 학생 학부모이자 현직 경찰인 A씨는 7월 12일 오후 3시 30분을 전후로 두 차례 고인의 휴대전화로 전화했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9시 1분에는 억울하다는 내용으로 장문의 문자도 보냈다.
다음 날 오전 9시 30분에도 A씨는 교사 업무용 메신저 '하이톡'으로 '억울한 면이 있다'며 고인에게 여러 문자를 남겼다는 설명이다.
지난 14일 경찰은 고인이 학부모로부터 악성 민원에 시달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범죄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연필 사건 당사자 학부모를 포함해 고인이 사망 직전까지 통화한 학부모 총 4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휴대전화 등을 분석한 결과, 학부모가 고인의 개인 휴대전화로 전화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족 측은 경찰이 수사 중임에도 서둘러 '혐의없음'이라고 발표를 한 것이 의아하다며 사건의 진상이 묻히지 않도록 추가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초경찰서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학부모의 직업은 본 사건과 관련이 없고,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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