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흉악범 교도소’도 신설”

홍진아 2023. 8. 22.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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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무차별 범죄가 잇따르면서 정부와 국민의힘은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흉악범 교도소를 따로 만드는 것을 비롯해 처벌을 더 무겁게 하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홍진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신림동 무차별 흉기 난동 사건에 이어 또다시 발생한 분당 백화점 사건.

당시 당정은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순찰을 강화하는 등 긴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모방범죄가 잇따랐고, 대낮 등산로 성폭행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유형의 범죄들이어서 이러다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우리나라의 치안이 무너지는 것이 아닌지…"]

당정이 오늘(22일) 다시 발표한 무차별 범죄 대책엔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등이 담겼습니다.

현행 법에 따르면 무기징역형도 수감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해 예고 등에 대한 '공중협박죄'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조항도 만들어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흉악범에 대한 교정을 강화하기 위해 흉악범 전담 교도소 운영도 추진합니다.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늘립니다.

현재 범죄 피해자 치료비는 연간 최대 1천5백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정부의 특별결의를 거쳐 추가 지원할 수 있는데, 이를 활성화하고, 필요할 경우 전액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중증 정신질환자의 입원 여부를 법원이 결정하도록 하는 사법입원제 도입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강기윤/국민의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 간사 : "정신질환자 치료와 관련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 불안을 최소화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관계 부처 합동 TF를 구성해…"]

민변 등 시민사회단체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은 헌법상 인간의 존엄의 가치를 침해하며 범죄 예방 효과도 불분명하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영상편집:송화인/그래픽:김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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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아 기자 (gi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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