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호남 숙원사업 '달빛고속철 특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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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호남 숙원사업인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22일 발의됐다.
한편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은 국회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 심의·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친 뒤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으로 이르면 연내에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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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영호남 숙원사업인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22일 발의됐다.
대구·광주가 올 4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과 광주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동시 통과시킨 데 이어 다시 한번 달빛동맹이 진가를 드러낸 것이다.
이날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특별법에는 여·야 국회의원 261명이 참여했다.
국민의힘 소속 109명, 더불어민주당 148명, 정의당 1명, 무소속 3명 등으로 헌정사상 최다의원 발의 기록이다.
여·야 의원 대다수가 참여함에 따라 상임위 심사 등 후속절차와 연내 통과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의 주요내용으로는 건설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비롯해 고속철도 역사 주변 지역 개발,건설사업과 주변 지역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사항이 담겨있다.
달빛고속철도 사업은 지난 21년 7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됐으며, 총길이 198.8km에 사업비 4조 5158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대구(서대구), 경북(고령), 경남(합천, 거창, 함양), 전북(장수, 남원, 순창), 전남(담양), 광주(송정) 등 6개 광역단체와 10개 기초단체를 경유할 예정으로 영호남 교류 확대와 지역 균형발전 강화 측면에서 이번 사업이 미치는 영향력과 상징성은 상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으로 남부권 경제공동체가 형성되면 약 7조 3000억원의 생산 유발효과와 3만명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하고, 지리산 등 경유지역 주변 천혜의 자연경관을 활용해 신공항 및 연계철도 노선을 연계한 관광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우선 특별법을 대표발의 해주신 윤재옥 원내대표와 함께 힘을 모아주신 여야 의원님께 감사를 드린다"며 "특별법이 동서 화합 그리고 지역 균형발전의 상징성과 파급력을 가진 만큼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은 국회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 심의·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친 뒤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으로 이르면 연내에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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