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의료비 상한 초과 187만 명에 2.5조 환급

배삼진 2023. 8. 22.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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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한 약 187만 명에게 2조5,000억원의 초과 금액이 환급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상한액 초과금 지급을 내일(23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보 가입자의 연간 본인부담금 지출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을 경우, 건보공단이 초과 금액을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 최하위 10%인 1분위는 83만원, 최상위 10%인 10분위는 598만원입니다.

배삼진 기자 (baesj@yna.co.kr)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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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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