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신고로 분리조치 받자마자 전 여친 집 침입…30대男 검거

남미래 기자 2023. 8. 22. 21:2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 여자친구의 스토킹 신고로 분리조치를 받자마자 전 여자친구 집에 몰래 들어갔다 발각된 3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22일 수원남부경찰서는 A씨(30대)를 주거침입,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1시 50분께 수원시 소재 전 여자친구 B(30대)씨 집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전 여자친구의 스토킹 신고로 분리조치를 받자마자 전 여자친구 집에 몰래 들어갔다 발각된 3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22일 수원남부경찰서는 A씨(30대)를 주거침입,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1시 50분께 수원시 소재 전 여자친구 B(30대)씨 집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 날 오후 9시께 B씨로부터 스토킹 신고를 접수한 경찰에 잡혀 한 차례 조사를 받은 뒤였다.

A씨는 B씨와 헤어진 이후인 지난 17일부터 B씨 집을 찾아가거나 연락하는 등 스토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에게 경고장 발부와 B씨에게 접근하지 말 것을 명령한 뒤 귀가 조치했다.

경찰은 A씨의 조치 후, B씨에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와 함께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또 경찰은 B씨가 집 안으로 잘 들어갔는지 확인하기 위해 방 내부까지 동행했는데, 그사이 B씨의 집에 도착한 A씨를 발견해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를 마치고 지구대에서 나오자마자 B씨 집으로 향했고 9시 30분께부터 2시간 이상을 B씨 집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 '짐을 챙기기 위해 들어온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경고장을 받고난 뒤에도 전 여자친구 집에 들어가 있던 것은 스토킹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남미래 기자 future@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