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연필사건’ 민원 학부모는 현직 경찰 간부
22일 KBS에 따르면, 유족 측 법률대리인 문유진 변호사는 이같이 밝히고 “연필 사건 당일인 지난달 12일 해당 학부모와 숨진 교사가 두 차례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연필 사건’은 고인의 학급에서 한 학생이 자신의 가방을 연필로 찌르려는 상대 학생을 막으려다가 이마에 상처를 입은 일이다. 고인은 해당 사건으로 지속적인 학부모 민원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문유진 변호사는 “가해 학생 학부모는 12일 3시 30분 고인에게 전화를 두 차례 건 뒤, 밤 9시 1분에도 문자를 보냈고 다음 날에도 업무용 메신저에 재차 문자를 남겼다”면서 “고인이 해당 학부모의 직업이 경찰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만큼, 상당한 심리적 압박과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14일 “고인의 통화내역 등을 살펴봤는데, 학부모가 고인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로 직접 전화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힌 것과는 다른 내용이다.
이에 관해 경찰 측은 “고인이 학부모에게 ‘업무용 휴대전화 번호’를 이용해 먼저 전화를 걸었고, 그 이후 학부모와 ‘업무용 휴대전화’로 다시 통화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고인과 학부모가 ‘업무용 휴대전화’로 통화를 한 사실은 있으나 ‘개인 휴대전화’로 연락을 한 적은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학부모의 직업은 공개할 수 없고, 진행 중인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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