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균용, 반듯한 모범 법관” 野 “어떤 인물인지 더 살펴봐야”
과반 의석 가진 민주당에 결정권
22일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되자 정치권의 관심은 국회의 임명동의안 통과 여부에 쏠렸다. 대법원장은 국회 본회의 표결(과반 출석, 과반 찬성)을 통과해야 하는데 과반 의석을 가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이 후보자는 반듯한 성향의 전형적인 모범 법관이라고 들었다”며 “국회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도록 민주당을 잘 설득하고 이해시킬 것”이라고 했다. 반면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아직 이 후보자가 어떤 인물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상황을 좀 봐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여야의 극단 대립 상황에서 민주당이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킬 상황까지 대비해야 한다는 반응도 나온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후보자 판결 중) 보수적인 정치 성향에 대해 우려할 만한 판결들이 있다”면서 “사법 공정성을 바로 세울 적임자인지,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친분이 영향을 미친 건 아닌지 국민 눈높이로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이건 너무 (강성 성향) 사람을 지명했다’는 법조계 세평을 들었다”며 “일부러 민주당을 거부 정당처럼 만들기 위해 도발하는 느낌”이라고 했다.
지금까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 사례는 1988년 노태우 정부 당시 여소야대 정국에서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가 유일하다. 2017년 문재인 정권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동의안이 부결된 적도 있다.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은 새 후보자를 지명해야 한다. 9월 24일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까지 새 대법원장이 임명되지 않으면 안철상 선임 대법관이 대법원장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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