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 전담 교도소 추진

이두리 기자 2023. 8. 22.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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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가석방 없는 무기형
정부 입법으로 도입 계획
머그샷 제도화도 공감대

국민의힘과 정부는 22일 흉악범 전담 교도소 운영을 추진하고 피해자 치료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은 정부입법으로, 공중협박과 공공장소 흉기 소지 처벌 강화는 의원입법으로 추진한다.

당정은 또한 ‘묻지마 범죄’라는 용어가 유발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해 앞으로 ‘이상동기 범죄’라는 대체용어를 사용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브리핑에서 “흉악범에 대한 교정을 강화하기 위해 흉악범 전담 교도소 운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은 정부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며 “공중협박죄,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의원입법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또 “피해자 치료비와 간병비, 치료 부대비용 지원 확대를 추진하겠다”며 “연간 1500만원, 총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특별결의를 통해 추가 지원이 가능한데 이런 결의를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당은 필요한 경우 전액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했다.

박 의장은 “자·타해 위험이 있는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입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현장 대응 경찰관의 면책 범위를 확대하고 법률 지원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했다. 박 의장은 “묻지마 범죄라는 용어가 범죄를 유발하는 등 부정적인 측면이 강해서 ‘이상동기 범죄’라는 대체용어를 사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특정중대범죄사건에 대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머그샷(범인을 식별하기 위해 구금 과정에서 촬영하는 얼굴 사진)을 공개하도록 하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6월 발의했다. 박 의장은 “정 의원이 제출한 법안이 당정 입장”이라며 “머그샷 (공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다들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두리 기자 red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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