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순직’ 사건 후폭풍…박정훈 대령 측, 해병대 제1사단장 고발
변호인 “사단장 책임까지
대대장 2명에게 덮어씌워”
채모 해병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 결론이 공개되자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과 포병 7대대장 이모 중령 측은 국방부가 혐의를 특정할 수 없다고 밝힌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박 대령과 이 중령을 변호하는 김경호 변호사는 22일 “임 사단장을 직권남용죄와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고발한다”며 “전 수사단장의 항명 혐의를 벗기 위해서도, 포병 7대대장의 책임이 위법하게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날 국방부 조사본부는 ‘해병대 순직사고 재검토 결과’에서 해병대 수사단이 지목한 8명 혐의자 중 대대장 2명에 대해서만 혐의가 특정된다고 밝혔다. 포병 11대대장과 포병 7대대장이 장병들의 허리 깊이 입수를 직접 지시했다며 2명의 혐의만 특정한 것이다.
사단장과 여단장 등은 혐의를 특정할 수 없다고 봤다. 7대대장인 이 중령은 같은 날 박 대령 측 변호인 김 변호사를 선임했다. 김 변호사는 “(조사본부가) 사단장 책임을 빼고 현장 지휘관에게만 책임을 덮어씌우는 상황에서 이 중령은 자신의 책임만 담담히 지고, 사단장의 책임까지 모두 한꺼번에 질 수는 없는 것이 상식”이라고 했다.
김 변호사가 공개한 이 중령과 11대대장의 메신저 대화 기록에 따르면 채 상병 등이 경북 예천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에 투입된 지난달 18일 오전 이 중령은 상급자인 11대대장에게 강 물살이 세다며 수변 작업도 쉽지 않다고 보고했다.
11대대장이 상부에서 입수 지시가 내려왔다고 전하자 이 중령은 안전장구가 없으면 위험하다고 반응했다. 이후 11대대장은 “제대별 판단(하에) 장화까지 깊이는 들어가는 노력은 필요할 듯”이라며 “내 할당 구역은 무슨 강처럼 물살이 세네”라고 했다.
대화 내용으로 미뤄 두 대대장이 이튿날인 지난달 19일 자발적으로 장병들의 허리 높이 입수를 지시했을 리 없다는 게 김 변호사 주장이다. 그는 “이 중령의 책임이 없다는 게 아니고 사단장의 책임까지 억울하게 부담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새슬 기자 yoos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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