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 동안 위층에 800회 소음 유발한 60대 벌금형
고휘훈 2023. 8. 22. 21:17
위층에 거주하는 이웃에게 수백여차례 소음을 일으켜 피해를 준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위층에 거주하는 이웃이 층간소음을 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5월부터 5개월 동안 총 800여회 걸쳐 소음을 일으켰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망치 등을 이용해 천장을 두드리거나 큰 음향을 전파하는 방법으로 하루 최소 2회에서 최대 260회에 걸쳐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습니다.
고휘훈 기자 (take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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