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간 층간 소음 이유 수백회 '망치'로 천장 두드린 60대 벌금형

김기진 기자 2023. 8. 22. 21: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층간소음에 화가 난다며 5개월간 윗 집 천장을 망치로 수백회 두드린 6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5월 19일부터 10월 18일까지 층간 소음을 일으킨다면서 자신이 거주하던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 아파트 천장과 벽면을 망치나 플라스틱 패트병으로 800여 차례 두드려 윗집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불안감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층간소음에 화가 난다며 5개월간 윗 집 천장을 망치로 수백회 두드린 6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신동호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9일부터 10월 18일까지 층간 소음을 일으킨다면서 자신이 거주하던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 아파트 천장과 벽면을 망치나 플라스틱 패트병으로 800여 차례 두드려 윗집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불안감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가 망치 등을 이용해 천장을 두드리는 방법으로 하루 최소 2회에서 최대 260회에 걸쳐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다"며 "A씨가 초범이고 항암치료 중인 건강 상태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