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럽다"며 일면식 없는 남성 살해한 30대, 2심서 '가중 처벌'

박효주 기자 2023. 8. 22.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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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근처에서 시끄럽게 군다며 일면식 없는 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남성을 살해한 30대가 2심에서 형량이 가중됐다.

수원고법 제2-1형사부는 22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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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한민국 법원


집 근처에서 시끄럽게 군다며 일면식 없는 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남성을 살해한 30대가 2심에서 형량이 가중됐다.

수원고법 제2-1형사부는 22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생명은 법이 수호하는 숭고한 가치이고 살인은 이를 침해하기 때문에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피고인은 일면식 없는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신체 부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등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유족에게도 용서받지 못하고 유족은 수사단계부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원심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일 오전 1시 11분쯤 안산시 상록구 자신이 사는 아파트 주거지 옆 노상에서 B(33)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이를 말리던 B씨 여자친구 C(34)씨에게도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두 사람이 자신의 집 인근에서 다투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창문 밖을 향해 "야!"라고 소리를 질렀고, 이를 들은 B씨가 큰소리로 "뭐!"라고 소리쳤다.

격분한 A씨는 집 안에 있던 흉기를 들고나와 두 사람을 불러 세운 뒤 B씨에게 "네가 나한테 소리를 질렀냐?"라고 물었다. B씨가 "그래 내가 했다"고 대답하자 그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한 뒤 흉기로 여러 차례 찔렀다. B씨는 사건 직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A씨 측은 재판에서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실시한 감정의 소견 등을 종합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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