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난·전세사기 여파에 세입자 ‘셀프 낙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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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세입자가 자신이 살던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은 경우가 지난해 같은 기간의 약 2배로 늘어났다.
역전세나 전세사기 등의 여파가 계속되는 가운데 살고 있던 집이 경매로 넘어간 뒤 세입자가 어쩔 수 없이 '셀프 낙찰'을 받는 사례가 늘어난 영향이다.
22일 법원경매 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해 1∼7월 수도권에서 세입자가 직접 거주 주택을 낙찰받은 건수는 모두 174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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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왕’ 피해 인천선 6배 이상 늘어
보증금 떼인 채 주택 매수하는 격
올해 들어 세입자가 자신이 살던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은 경우가 지난해 같은 기간의 약 2배로 늘어났다. 역전세나 전세사기 등의 여파가 계속되는 가운데 살고 있던 집이 경매로 넘어간 뒤 세입자가 어쩔 수 없이 ‘셀프 낙찰’을 받는 사례가 늘어난 영향이다.
셀프 낙찰이 늘어난 것은 역전세나 전세사기 등의 여파로 세입자가 살던 집에서 쫓겨나게 될 상황에 몰리는 사례가 늘어난 영향이다. 세입자가 은행 근저당권에 앞서 대항력을 갖고 있으면 경매 낙찰자가 낙찰금 외에 보증금까지 변제해 세입자를 내보내야 한다. 이에 따라 경매 유찰이 계속되면서 세입자가 직접 낙찰을 받는 것이다. 세입자 입장에선 결국 자신의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돌려받지 못한 채 자신의 주택을 떠안게 되는 셈이다.
정부는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살던 주택을 경매에서 낙찰받는 경우 손실을 줄이기 위해 국세와 지방세보다 전세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이때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은 세입자는 ‘무주택자’ 자격을 유지하게 해서 청약 당첨이나 대출 등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했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최근 일부 아파트는 전셋값이 오르며 역전세난 부담이 줄어드는 분위기이지만 경매 신청부터 입찰까지 약 6개월간의 시차가 있어서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를 위한 주택 경매 신청과 셀프 낙찰 건수는 당분간 증가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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