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가석방 없는 종신형 추진…'케이패스' 도입 추진
[뉴스리뷰]
[앵커]
최근 잇따라 발생한 '묻지마 범죄'와 관련해 국민의힘과 정부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예산안에는 군 초급 간부의 처우개선안과 함께 대중교통 비용 일부 환급안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 관계부처들은 당정협의회를 열고 '묻지마 범죄'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근본적 심층적 대책은 은둔, 빈곤, 정신질환 관리 등의 사회병리적 차원까지 포괄하면서 즉시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우선 정부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도입해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흉악범 전담교도소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의원 입법을 통해 범죄 예고글 작성자 등을 처벌할 수 있는 공중협박죄와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를 신설합니다.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는 현재 연 1,500만 원 지원이 가능하고, 총 5,000만 원을 넘을 경우 특별 결의가 필요한데, 필요할 경우 전액 지원도 검토합니다.
국민의힘은 주요 민생 사업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정부와 협의한 내용도 발표했습니다.
군 초급 간부 처우를 개선해 일반 병사들과의 '월급 역전' 논란을 해소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소위의 연봉을 400만 원 인상하기로 했고, GP나 GOP 등 전방 근무자들의 수당 인상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결손가정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돌봄 코디네이터 1만 명을 두기 위한 예산을 책정하기로 했고, 대중교통비 20%를 환급하는 '케이패스'를 내년 7월에 도입합니다.
<박대출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들은 굳이 걷거나 자전거를 탈필요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신규가입자 역시 이용횟수에 따라 교통비 절감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케이패스'가 도입되면 연 최대 21만 6,000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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