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예고 작성자 30대 긴급 체포…경찰 아닌 '회사원'이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 경찰청 직원 계정으로 살인예고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아닌 일반 회사원으로 드러났습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옷으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내립니다.
[김모 씨/피의자 : {그런 글 올린 목적이 뭔가요?} … {경찰 왜 사칭했나요?} …]
어제(21일) 경찰청 블라인드에 강남역 칼부림 예고글을 올린 30대 남성 김모 씨입니다.
김씨는 오늘 아침 8시 반쯤 서울 중랑구 집 주변에서 협박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김씨는 전·현직 경찰이 아닌 일반 회사원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김씨가 쓴 블라인드의 글을 모두 조사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주소 등 정보를 단서로 김씨의 실명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름을 가진 경찰을 살펴봤습니다.
모두 6명이 나왔는데 이름만 같을 뿐 글을 올리진 않은 걸로 확인했습니다.
이후 추가 단서를 확보해 범위를 좁히면서 김씨를 붙잡았습니다.
블라인드 측은 "경찰이 협조 요청을 했지만 정보를 제공하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 측은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 요청하면 정보를 줄 수 있다"며 "다만 개별사건에 대해 요청이 있었는지는 밝힐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실명 등 작성자 정보를 확보한 경로는 수사기법이라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김씨가 어떻게 경찰 계정을 얻었는지 추궁하는 한편 공무원 자격 사칭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신재훈·홍빛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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