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6일 영아' 98만원에 사서 2시간 만에 300만원에 되팔아
한 20대 여성이 갓 태어난 아기를 98만 원에 사서, 300만 원에 되파는 일이 있었다는 게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돈 주고 아기를 넘겨받은 여성은 출생신고가 쉽지 않자, 아기를 다시 베이비박스에 유기했습니다. 참담한 사건인데, 그나마 다행인 건 아기가 이런 사실을 모른 채 입양돼 잘 커가고 있다는 겁니다.
정해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남자친구 사이에 아이가 생겼는데 키울 능력이 없다.' 친모가 이 글을 한 인터넷 카페에 올린 건 지난 2019년 7월입니다.
한 20대 여성이 연락해 왔습니다.
"남편이 아이를 가질 수 없다. 잘 키우겠다"고 했습니다.
친모는 병원비 98만 원을 받고 아이를 넘겼습니다.
태어난 지 6일 되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데려간 이 여성, 2시간 뒤 다른 50대 여성에게 또 넘겼습니다.
입양을 원하는 50대 여성에게 친모 행세를 하며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인천지검 관계자 : {2시간 만에 판매한 건 애초 작정을 한 거죠? 아동매매.} 고의가 있었겠죠.]
아이 삶은 굴곡이었습니다.
50대 여성은 출생 신고가 쉽지 않자 베이비박스에 유기했습니다.
[인천지검 관계자 : 출생 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들이 있잖습니까. 그런 게 없어서.]
검찰은 친모를 비롯해 아이를 사고판 여성 2명을 아동매매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아이는 입양돼 무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영상디자인 : 최석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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