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흉기난동" 경찰 계정은 회사원…출근 중 긴급체포

여현교 기자 2023. 8. 22.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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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경찰 계정으로 살인 예고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남성은 경찰관이 아니라 회사원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제(21일) 오전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경찰 계정을 이용해 '강남역 흉기 난동' 예고 글을 올린 30대 남성 A 씨입니다.

또 '블라인드'에 같은 경찰 계정으로 다른 글을 올린 것도 확인하고 블라인드 미국 본사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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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터넷에 경찰 계정으로 살인 예고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남성은 경찰관이 아니라 회사원으로 확인됐습니다.

여현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셔츠를 뒤집어쓴 남성이 경찰에 붙들려 들어갑니다.

[피의자 A 씨 : (목적이 뭔가요? 경찰 왜 사칭했나요? 아이디 어떻게 획득하셨어요?) …….]

어제(21일) 오전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경찰 계정을 이용해 '강남역 흉기 난동' 예고 글을 올린 30대 남성 A 씨입니다.

A 씨의 신분부터 확인한 경찰, 일반 회사원이라는 사실에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사이버테러수사대까지 투입해 작성자를 쫓던 경찰은 하루 만인 오늘 오전, 출근 중이던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이어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하고 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경찰 수사의 초점은 A 씨가 어떻게 경찰 계정을 사용해 글을 올렸는지입니다.

경찰은 실제 경찰관에게서 양도받았거나 해킹했을 경우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A 씨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일단 자신이 글을 올린 건 맞는다고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가 개설한 오픈채팅방의 주소 등을 추적해 작성자를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블라인드'에 같은 경찰 계정으로 다른 글을 올린 것도 확인하고 블라인드 미국 본사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A 씨에게는 살인을 예고한 협박 혐의와 함께 경찰 이메일을 도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정보통신망법상 침입' 혐의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최혜란)

여현교 기자 yh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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