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TALK] 소득 대비 과도한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통해 환급

기자 2023. 8. 22.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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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지출비용을 건강보험에서 환급해주는 제도가 있다던데.

“그렇다.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가입자 본인부담금 총액이 소득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환급해주는 제도다.”

-모든 의료비에 다 적용되는지.

“모든 의료비가 환급되는 것은 아니다.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질환 초·재진 등 본인부담금은 제외된다.”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은 언제, 어떻게 결정되는가.

“본인부담상한액은 직장가입자의 전년도 보험료 연말정산(매년 4월 말), 개인사업장 대표자의 종합소득신고(매년 6월 말) 시기를 고려해 매년 8월경 연평균 보험료를 산출, 결정한다. 소득 수준은 진료 연도에 가입자가 부담한 연평균 보험료를 기준으로 결정하며, 보험료 부담 수준은 지역가입자 및 직장가입자별로 낸 연평균 건강보험료를 10분위로 나눠 적용한다.”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은.

“2022년 기준 소득 1분위는 83만원, 2~3분위는 103만원, 4~5분위는 155만원, 6~7분위는 289만원, 8분위는 360만원, 9분위는 443만원, 10분위는 598만원의 상한액을 적용받는다. 단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을 초과하면 1분위는 128만원, 2~3분위는 160만원, 4~5분위는 217만원이고, 6~7분위부터는 위와 동일하다.”

-환급 신청은 어떻게 하나.

“23일부터 대상자에게 안내문과 신청서를 우편 발송한다. 안내문을 받았다면 제출 서류를 준비해 관할 지사 전화·우편·팩스 등을 이용, 신청하면 된다. 만약 신청을 잊었더라도 지급기한은 3년 이내이므로 3년 안에 신청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본인 신청이 원칙이나 어려운 경우 가족이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위임 서류를 준비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공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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