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선물 30만 원까지…축산농가 기대
[KBS 창원] [앵커]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물 선물 한도를 최대 30만 원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생산비 인상과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던 축산 농가에서는 소비심리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배수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300여 마리 한우를 키우는 축산농가입니다.
송아지 구입 비용에다 해마다 오르는 사료비를 포함하면, 생산 원가는 소 한 마리당 800만 원 선.
비육해 출하한 뒤, '1+' 이상 고급 등급을 받아야 겨우 적자를 면합니다.
사룟값 폭등에다 소비 심리 위축 여파 때문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현행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추석과 설 명절 기간에는 최대 2배인 30만 원까지 가능하도록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축산 농민들은 일단 수요가 늘 것으로 기대합니다.
[남인현/한우 사육 농민 : "금액 자체가 상향되는 것 같으면 특수부위라든지 좋은 고기가 많이 소비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유통가에서도 매출 증대를 기대합니다.
명절 선물용으로 구성되는 한우 선물세트는 기존 상한액 15만 원으로 다양한 구성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선물 상한액이 확대되면서 대형마트 정육 판매장에서는 명절 선물세트 매출이 30% 늘어날 것으로 전망합니다.
[최태헌/남창원농협 유통센터 축산팀장 : "한우 선물세트를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크게 늘릴 예정입니다. 예상 매출액은 전년 대비 30% 이상 늘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 표고버섯과 돔 등 고급 농·축·수산물도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폭염과 태풍으로 사과와 배 등 일부 품목은 이미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고, 고가 선물세트가 물가를 자극해 취약계층이 물가 인상의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KBS 뉴스 배수영입니다.
촬영:박민재
배수영 기자 (sooyo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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