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그샷’ 찍은 등산로 살인 피의자…내일 공개 여부 결정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2023. 8. 22.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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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신림동 공원 등산로에서 일면식 없는 30대 여성을 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최모 씨(30·수감 중)가 '머그샷(mug 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 촬영과 공개에 동의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머그샷 촬영을 마치고 공개에 동의했다.

최 씨의 머그샷은 오는 23일 피의자신상공개심의위원회(신상공개위)의 신상 공개 결정 여부에 따라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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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낮에 서울 관악구 신림동 공원 인근 등산로에서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최모 씨(30)가 19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2.8.19/뉴스1
서울 관악구 신림동 공원 등산로에서 일면식 없는 30대 여성을 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최모 씨(30·수감 중)가 ‘머그샷(mug 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 촬영과 공개에 동의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머그샷 촬영을 마치고 공개에 동의했다. 최 씨의 머그샷은 오는 23일 피의자신상공개심의위원회(신상공개위)의 신상 공개 결정 여부에 따라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피의자 동의로 머그샷이 공개된 사례는 지난 2021년 교제했던 여성의 자택으로 찾아가 가족을 살해했던 이석준(27)이 유일하다. 앞서 신림동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피의자 조선(33)과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22)은 머그샷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경찰은 조선의 주민등록증 사진과 폐쇠회로(CC)TV 화면을 공개했다. 최원종의 경우 운전면허증 사진과 검거 당시의 사진을 공개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에 따르면 범행수단, 증거, 국민의 알권리, 공공의 이익 등을 충족하면 피의자의 얼굴·성명·나이 등을 대중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머그샷 촬영·공개와 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피의자 동의가 없으면 머그샷을 촬영할 수 없다. 이에 경찰은 피의자가 머그샷 촬영을 거부할 경우 경찰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의 사진을 확보해 공개해왔다. 그러나 ‘공개된 사진이 실물과 너무 다르다’는 등의 이유로 신상 공개의 실효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편, 최 씨는 지난 17일 오전 서울 신림동의 한 공원 인근 등산로에서 한 여성을 무차별로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최 씨는 금속 재질의 흉기인 너클을 양손에 끼운 채 여성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여성은 이틀 만인 지난 19일 오후 숨졌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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