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이송하던 구급차, 승용차와 충돌‥1명 사망, 6명 부상
[뉴스데스크]
◀ 앵커 ▶
도심 사거리에서 환자를 이송하던 구급차와 승용차가 충돌하면서 구급차에 타고 있던 환자 보호자 한 명이 숨지고 여섯 명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환자를 이송하던 구급차가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수사를 통해 책임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광연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천안의 한 교차로.
녹색 불로 신호가 바뀌고 차량들이 서서히 출발하려는데 왼쪽 도로에서 경광등을 켠 구급차가 교차로로 진입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흰색 승용차가 빠른 속도로 달려와 교차로를 통과하던 구급차와 충돌합니다.
구급차는 충격으로 한 바퀴를 회전한 뒤 가까스로 멈춥니다.
구급차는 아산소방서 소속으로 당시 70대 환자를 이송 중이었는데, 차에 함께 타고 있던 70대 환자 보호자가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구급대원과 승용차 탑승자 등 6명도 다쳤습니다.
[소방 관계자 (음성변조)] "그쪽 근처로 병원 이송을 하다가 거기서 그렇게 된 거죠."
경찰조사 결과 구급차는 환자를 이송하느라 신호를 위반한 상태였습니다.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인 구급차는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 정지신호에도 정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안전에 주의하면서 통행해야 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를 지키지 않아 처벌받은 사례가 있는 만큼 수사를 통해 민·형사상 책임이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현빈/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신호를 지켜야 되는 의무를 면제해 주는 그런 영역에 불과하기 때문에 보호자가 사망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민사상의 별도의 책임 등이 따로 따져져야 될 것이고요."
경찰은 또 빠르게 달려온 승용차가 시속 60km 제한 속도를 위반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광연입니다.
영상취재: 양철규(대전) / 영상출처: 유튜브 '레일웨이 노마드' / 화면제공: 충남 아산소방서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취재: 양철규(대전)
김광연 기자(kky27@tj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17008_36199.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모레부터 오염수 방류‥도쿄전력 '준비작업' 착수
- "오염수 방류, 올 것이 왔다"‥제주 부산 어민·상인들 '울상'
- "작전통제권 없었다" 사단장의 책임 회피?‥전 수사단장 측, 경찰 고발
- 새 대법원장 이균용 지명‥"김명수 대척점에 선 보수 법관"
- '등산로 살인' 피해자 발인‥'질식사 소견'으로 고의성 무게
- '경찰 직원 계정' 흉기난동 예고 30대 체포‥"경찰 아닌 일반 회사원"
- [알고보니] 여성안심귀갓길, 문구만 써놔 효과 없다?
- 전경련, '한국경제인협회'로 새 출발‥윤리경영 강조했지만
- 권익위 "KBS 전 이사장,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 남영진 "부정 사용 없었다"
- 서울 전역 호우주의보‥청계천 등 20개 하천 출입 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