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후 2시 사이렌 소리에 놀라지 마세요”
2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민방위 훈련은 북한 미사일 도발 같은 공습 상황에서 대응법을 숙달하기 위해 57개 특별재난지역을 제외한 전국에서 동시에 이뤄진다. 일반 국민도 참여하는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은 2017년 8월 이후 처음이다.
오후 2시 정각이 되면 훈련 공습경보가 발령되고 1분간 사이렌이 울린다. 국민은 즉시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로 대피해야 한다. 민방위 대피소는 지난해 말 기준 1만7000여곳이 지정됐다. 위치는 네이버, 카카오, 티맵, 국민재난안전포털, 안전디딤돌앱에서 조회할 수 있다.
인근에 대피소가 없으면 안전한 지하공간으로 이동한다. 대피소까지 5분 안에 갈 수 없다면 건물 지하주차장, 이조차 없다면 건물 1층으로 몸을 피한다.
오후 2시15분 훈련 경계경보가 발령되면 대피소에서 나와 경계 태세를 유지하며 통행할 수 있다. 경계경보는 사이렌 울림 없이 음성방송·재난문자로 전파된다.5분 후인 2시20분 경보해제가 되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다.
경보해제도 음성방송과 재난문자로 안내된다.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병·의원, 지하철, 철도, 항공기, 선박 등은 정상 운영한다. 다만 2시부터 15분 동안은 지하철에서 내려도 역사 밖으로 나갈 수 없다.
같은 시간 전국 216개 도로에서는 비상차로 차량 이동통제 훈련을 실시한다. 훈련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해당 도로의 신호등이 적색 점멸신호로 바뀌고, 차량은 도로 오른쪽에 정차해야 한다. 광역시는 3개 구간 이상, 시·군은 1개 구간 이상 도로에서 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 대상 도로는 행안부와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비상차로 차량 이동통제 훈련과 병행해 소방·경찰 합동으로 긴급차량 실제 운행 훈련도 이뤄진다. 전국 소방서별 15㎞ 내외 1개 구간을 선정해 실제 출동한다. 차량 정체 구간이나 도로가 좁은 곳이 대상이다.
각 소방서는 오후 2시 공습경보 발령 시 지휘차, 펌프차, 탱크차, 구급차 등을 훈련구간에서 주행한다. 비상경보음을 울리고 확성기 방송으로 긴급 차량 양보운전의 중요성을 홍보한다.
소방기본법에 따라 소방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접경지역과 서해5도, 영종도 주민은 특별 훈련을 한다. 인천·강원·경기의 접경지역은 화생방 방호훈련과 방독면 착용 요령 교육, 비상식량 체험 등 실제와 같은 훈련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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