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 저작권 판결 일부 승소…게임 표절 기준은?
[앵커]
최근 게임업계의 표절 문제가 뜨겁습니다.
엔씨소프트가 자사 대표 게임을 표절했다며 웹젠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는데요.
다만 법원은 저작권 침해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건지, 홍서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게임회사 엔씨소프트의 모바일 게임 리니지M과 웹젠이 출시한 게임 R2M의 모습입니다.
캐릭터를 선택하는 화면이나 게임 메뉴, 경험치를 높여주는 아이템 기능 등이 유사합니다.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은 엔씨가 웹젠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에서 엔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물의 경제적 가치가 침해됐다며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했다고 본 겁니다.
그런데 저작권 침해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게임 규칙을 저작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표절은 눈에 드러나는 표현을 두고 가릴 수 있지만, 게임 규칙은 표현 이전의 아이디어에 그친다는 겁니다.
<임상혁 /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완전히 갖다 베끼지 않는 이상은 어느 정도 변형이 이뤄지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측면에서 많이 화면이 다른 건 사실입니다."
그동안 게임업계에서는 '리니지 라이크'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비슷한 게임이 많이 출시됐습니다.
엔씨는 앞서 지난 4월에도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표절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위정현 / 한국게임학회장> "서로가 서로 게임을 베끼는 그런 어떤 문화가 한국 사회에는 지난 30년간 광범위하게 일반화돼 있기 때문에 그런 문화를 제거하는 그 과정부터…"
비슷한 구조의 게임으로 우선 돈벌이에만 매달리는 행태부터 뜯어고쳐야, 대형 히트작도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연합뉴스TV 홍서현입니다. (hsseo@yna.co.kr)
#게임 #MMORPG #표절 #리니지_라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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