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전통제권 없었다" 사단장의 책임 회피?‥전 수사단장 측, 경찰 고발
[뉴스데스크]
◀ 앵커 ▶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이 임성근 해병 1사단장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국방부의 재조사와는 별개로 경찰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건데요.
사건 초기 책임을 지겠다던 임 사단장은 최근 인권위 조사에서 당시 작전통제권은 육군에 있었던 만큼 자신은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말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덕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채 상병 순직 사고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 조사가 시작된 직후,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박정훈 당시 수사단장을 집무실로 불렀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계환 사령관은 "쪽팔리게 합참 단편명령 운운하면서 책임을 피하려 하면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 "육군 책임으로 해서는 안 된다"며 "1사단장은 정정당당하게 조사에 임하라"고 지시합니다.
경북 예천으로 파견된 해병 부대가 육군 제50사단의 작전 통제를 받도록 했던 합참의 명령을 언급하면서 해병대가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던 겁니다.
나흘 후 수사단장이 사령관의 말을 전하자, 임성근 사단장은 "원 지휘관으로서 책임지겠다. 면책 주장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는 게 박 대령 측 설명입니다.
하지만 지난 11일 실시된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에서 임 사단장이 말을 바꿨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박 대령 측은 임 사단장이 합참 단편명령을 거론하며 "작전통제 권한이 없는 자신이 과실치사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병 1사단은 MBC 취재진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인권위 조사사항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임 사단장은 "경찰이 부르면 조사를 받고, 절차에 따라 수사 결과에 수긍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대령 측 변호인은 임 사단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가 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도 고발장에 추가했습니다.
[김경호/박정훈 대령 법률대리인] "현장에서 충분히 이 사건 위험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변호인 측은 또, 보직해임 처분 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MBC뉴스 이덕영입니다.
영상편집: 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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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송지원
이덕영 기자(deok@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16998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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